'독도 일본땅' 억지 주장 일본 외교청서에 외교부 "즉각 철회 촉구"
외교부, 주한일본총괄공사 초치해 항의 표명
▲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2020.5.19 ⓒ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2020년판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김인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 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 발표에 앞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김 국장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기술하고 있는 일본 <외교청서>에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각의에 보고한 2020년판 <외교청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일본 고유의 영토를 한국이 불법 점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8년판 <외교청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3년 만에 다시 집어넣었지만,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등의 사안을 한국 측의 비건설적인 문제제기라고 규정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한 사항 등에 대해 지속으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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