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국방부 "전두환 훈장 받은 52명 기록 조사... 5·18 진압 확인하면 박탈"

63명 중 12.12 관련으로 이미 피탈한 11명 제외한 52명이 대상

등록|2020.05.21 13:31 수정|2020.05.21 13:31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 연합뉴스



국방부가 2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두환 정부에서 훈·포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서훈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52명의 수훈 기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1980년 12월 31일 부로 훈·포장이 수여된 인원은 63명"이라며 "63명 가운데 11명은 12.12 사태와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서 (이들의) 훈·포장은 이미 치탈(박탈)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63명 중 치탈된 11명을 제외한 52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52명 중 7명은 5·18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조사를 통해 이들 7명 이외에 계엄군 소속이 더 있는지, 또 이들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진압으로 훈·포장을 받았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1980년 12월 31일 전 전 대통령은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하고 63명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5·18 진압과 12·12 군사반란 가담 등의 이유로 훈·포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훈·포장을 수여한 기록에 구체적인 공적이 없어 어떤 근거로 서훈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 대변인은 "포상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행정안전부 상훈기록을 보면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진압 공로로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