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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금품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1심 징역 4년

징역 4년 및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6410만 원 선고... 뇌물 액수 중 300만 원 무죄 판단

등록|2020.05.22 11:56 수정|2020.05.22 11:56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 연합뉴스


군납업자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64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의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를 향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군 법무관들이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법원장은 수년 동안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로 62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 전 법원장은 M사 대표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4년 동안 3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뇌물 혐의가 아닌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법원장은 재판에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 액수 가운데 300만 원은 경위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수수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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