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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21대 국회에서는 최우선으로 만들어지기를

최희석법도 만들어 갑질없는 사회로

등록|2020.05.22 15:13 수정|2020.05.22 15:13
 

눈물 흘리는 고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고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구하라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구하라법'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권우성


일명 구하라법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이러한 법안이 나오게 된 것은 고 구하라씨가 초등학교 당시 집을 나가서 친권조차 상실한 구하라씨의 어머니가 죽은 구씨의 재산 절반 가량을 가져가겠다고 밝힌 사건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불발되어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이에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추진을 촉구했다. 구호인씨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재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사람 이름을 딴 법을 영어로 '네이밍 법안'이라고 한다.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 이름을 따 시민들이 더욱 주목하게 만든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모르더라도 네이밍 법안을 들으면 대충 어떤 법인지 안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 네이밍 법안은 모두 14가지였다.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최진실법(친권자동부활금지제),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사형의 공소시효 25년 폐지), 전두환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조두순법(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김성수법(형법개정안: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 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처벌 강화),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위험의 외주화 방지), 세림이법(도로교통법: 통학차량 안전장치 개선), 하준이법(도로교통법:내림막길 주차안전강화), 유병언법(상속,증여된 범죄자 재산 몰수),오세훈법(기업의 정치자금법 기탁금지).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어린이구역내 속도제한 어길시 무거운 처벌)가 있다.

이름을 들으면 가해자, 피해자 등이 머릿속을 지나간다. 억울한 이의 한을 풀고, 그분들이 당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에게 내린 형벌이 낮아 무겁게 만든 법들이다.

네이밍 법안이 자꾸 만들어 지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다. 억울한 이가 있고 우리 법이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한다. 구하라법에 이어 최근에는 '최희석법' 이야기도 나온다. 일종의 갑질금지법이다. 아파트입주민이 고 최희석 씨에게 한 욕설과 폭력에 그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더 이상 네이밍 법안이 만들어 지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법률 제정에 신경써야 한다. 21대 국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입법기관에 걸맞게 억울한 이가 생기지 않고,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법으로 그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과 네이밍법안이 만들어 지는 사회가 안타까워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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