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 휴대폰 밀접접촉 괜찮을까
코로나 속 등교수업인데도 일부 학교는 기존대로... 이재갑 교수 "확진자 있으면 위험"
▲ 휴대폰 보관가방 ⓒ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코로나19 시대 등교수업 상황에서 일부 교사들이 휴대폰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학생 휴대폰을 일괄수거해 온 중고교 가운데 일부가 기존 관례를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담임교사는 1교시 시작 전에 같은 학급 학생의 휴대폰 20여 개를 휴대폰 보관가방(또는 보관함)에 한꺼번에 넣은 뒤 7시간가량을 놔두게 된다. '휴대폰 밀접접촉'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셈이어서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 학교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휴대폰을 종일 한 가방에 모아두는 것은 바이러스를 통째로 배양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학교는 휴대폰과 싸울 때가 아니라 바이러스와 싸울 때"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교감은 "원래 학칙은 휴대폰을 안 가져오는 게 기본이고 가져오면 수거하도록 규정했다"라면서 "학칙에 따라 휴대폰을 수거하되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B중은 최근 부장회의를 열고 휴대폰을 알코올로 소독한 뒤 일괄수거하기로 했다. 이 학교 역시 상당수의 부장교사들이 반대했지만 교장-교감이 일괄수거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한다.
이 학교 관계자는 "관리자(교장과 교감)들은 방역보다는 휴대폰으로 생기는 수업방해를 우선 생각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휴대폰 일괄수거, 일괄보관은 의학적으로 위험하지 않을까?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핸드폰을 굳이 모아둘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확진자가 있을 경우 휴대폰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으며 휴대폰엔 (다른) 세균도 많이 자란다"면서 "휴대폰끼리 닿을 경우 균들이 묻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비닐에 휴대폰을 넣는 것도 깨끗하지는 않으니까 각자 보관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1월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 돌려주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면서 "헌법 제18조가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정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판단 뒤에도 전국 중고교 가운데 일부 학교가 여전히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는 한편 '일괄 수거'를 규정한 학칙 또는 학생생활규정을 고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