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준수 안 한 공무원 3명 중징계
지침 어기고 행정복지센터 방문... 의심증상 자진신고 안 한 5명은 경징계 조치
▲ 대구시청 입구에 '대구시민이 최강 백신입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 조정훈
대구시가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중 확진되거나 신천지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 양성 판정을 받는 등 복무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8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27일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3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확진자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확진자 접촉 등 의심 증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5~7급 공무원 5명은 경징계 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본청 공무원 2명과 사업소 8명, 소방 6명 등 32명과 공무직 4명 등 모두 36명에 대해 복무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이 인정되는 8명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의 복무위반 등 일탈행위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위반사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당초 대구시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 기관 간 문책양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공직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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