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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준수 안 한 공무원 3명 중징계

지침 어기고 행정복지센터 방문... 의심증상 자진신고 안 한 5명은 경징계 조치

등록|2020.05.27 17:52 수정|2020.05.29 00:49

▲ 대구시청 입구에 '대구시민이 최강 백신입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 조정훈


대구시가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중 확진되거나 신천지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 양성 판정을 받는 등 복무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8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27일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3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확진자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징계 대상자는 코로나19 검체감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다 확진된 8급, 신천지교회 예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다 확진된 6급, 자가격리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7급 공무원 등 3명이다.

또 확진자 접촉 등 의심 증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5~7급 공무원 5명은 경징계 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본청 공무원 2명과 사업소 8명, 소방 6명 등 32명과 공무직 4명 등 모두 36명에 대해 복무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이 인정되는 8명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의 복무위반 등 일탈행위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위반사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당초 대구시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 기관 간 문책양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공직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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