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알려주는 사이버성범죄로부터 내 아이 지키는 법
돈 보내라는 협박을 당하다면... "휴대폰 끄고 무조건 경찰서로"
▲ 박중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관 ppt 캡처 ⓒ 이민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자녀 모습이 이젠 낯설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이 몇 개월 간 진행된 탓이다.
우여곡절 끝에 등교 수업이 이루어졌지만 컴퓨터 앞을 벗어날 수는 없다. 온라인 수업이 지금도 병행되기 때문이다.
"1가구 1사이버 범죄 전문가 필요"
박중현 경기북부청 사이버범죄 수사관은 '1가구 1사이버 범죄 전문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알아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개인 정보는 엿 바꿔 먹는 물건이 아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같은 정보를 함부로 사이버 상에서 누군가에게 주면 큰일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지난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의정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 '이젠 나도 사이버범죄 예방 전문가!'가 진행됐다. 이 교육은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아래 대응센터)'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가 공동 주최했다. 대응센터 회원 등 2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 딥페이크에 대해 설명하는 사이버 수사대 형사 ⓒ 이민선
강사로 나선 박 수사관은 "초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며 "상품을 준다는 말에 혹해서 이메일, 집주소 등 개인 정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 2020년 키워드는 개인 정보는 중요하다는 것을 청소년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이어 박 수사관은 "위챗(we chat), 라이브스코어(live score) 등 어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청소년은 대부분 쓰고 있는 계정이나 게임이 많아 학부모가 정보력이 없으면, 자녀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1가구에 1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지었다.
박 수사관에 이어 강단에 선 윤정환 경장은 딥페이크(인물영상합성)와 몸캠피싱(동영상 사기, 유출·유포 협박)을 실제 피해사례와 함께 소개하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윤 경장이 소개한 사건은 '알고 지내던 한 여학생 얼굴을 음란한 사진과 합성·유포'한 남학생 이야기다.
윤 경장에 따르면, 이 여고생은 사진 때문에 2년이란 긴 시간을 시달렸다. 사진에 연락처까지 게시해서 음흉한 목적이 있는 30~40대 아저씨한테까지 연락을 받을 정도라, 학교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범인을 잡고 보니 고3 남학생이었다. 목적은 자신의 트위트 계정 팔로워 수를 늘리는 것. 그런 계정을 5만 원 정도에 팔았다. 결국 목적은 몇 푼 안 되는 돈이었던 것이다. 그는 피해 여학생과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다. 원한 관계는 없었다.
이 남학생은 경찰에 붙잡혀 벌금형을 받았다. 지금은 법이 강해져 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채팅 상대가 건네는 파일, 절대로 설치하면 안 돼"
▲ 범죄자 협박 문자 ⓒ 이민선
이어 윤 경장은 '몸캠피싱'의 위험성을 실제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낯선 여자와 잠시 나눈 영상채팅 때문에 피해를 당한 이들의 이야기다.
불특정 다수 이성과 대화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한 청년에게 접근한 낯선 여자. 대화 도중 갑자기 알몸 채팅을 요구했다. 자기 몸을 먼저 보여주며 남자에게 알몸과 자위행위 영상을 요구했다. 그 뒤 낯선 파일을 보내며, '소리와 영상이 훨씬 나아진다'라고 꼬드겨 설치하게 했다.
이 과정이 끝나자 여자의 태도가 돌변했다. 호칭도 사장님으로 바뀌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영상 등을 선생님, 지인, 부모 등에게 보낸다고 협박했다. 이 협박에 못 이겨 수 천 만을 뜯긴 이도 있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이도 있다.
윤 경장에 따르면, 범행 현장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만 놓여 있는 게 대부분이다. 채팅방에서 알몸을 보여 준 여자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알몸 영상은 인터넷에 떠다니는 음란물이다. 이런 영상을 교묘하게 조작해 피해자가 여성과 음란 영상 채팅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윤 경장은 "이런 채팅방에 접속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예방 법"이라고 밝혔다. 만약 접속을 했다면 "이상이 느낌이 드는 순간 빠져 나와야 한다"고 귀띔했다. 특히 이 경장은 상대방이 건네는 파일을 절대 설치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설치하는 순간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정보가 순식간에 범죄자 손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만약 협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을 주고 덮어야 할까?
윤 경장은 "돈을 주는 순간 덫에 걸리는 것"이라며 "절대 돈을 건네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응하지 않으면 대부분 관심을 끊고 돈 뜯어내기 쉬운 상대를 찾아 나선다. 협박대로 실제 유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설명했다.
윤 경장은 "범죄자가 협박을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전원을 끄고 경찰서로 달려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귀띔하며 강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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