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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밀입국' 중국인 구속... 해경 "나머지 밀입국자도 곧 검거"

법원,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 발부

등록|2020.05.29 17:32 수정|2020.05.29 17:32

▲ 태안 해경으로 압송된 보트 밀입국 용의자. ⓒ 신문웅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논골해변으로 불법 밀입국을 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인 A씨(43)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9일 오후 5시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1일 일행 7명과 함께 중국 산둥성 위하에서 출발해 태안 의항리 해변으로 모터보트를 이용 밀입국한 혐의로 체포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밀입국수사전담팀은 현재 전남 목포지역 일원에서 나머지 용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탐문수사를 펼치고 있다"며 "성과가 있어 조만간 이들에 대한 검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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