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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국 수사 누설' 불기소 송치... "증거 안 나와"

"검찰에서 비밀 누설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나오지 않아"... 8개월 만에 사건 종료

등록|2020.06.02 16:23 수정|2020.06.02 16:23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며 검찰을 고발한 박훈 변호사가 지난 2019년 9월 6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후보자)과 관련한 압수수색 사실을 언론에 누설했다며 박훈 변호사가 검찰을 고발한 사건을 8개월가량 수사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변호사가 일반 시민들을 대리해 성명 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3일 불기소(각하)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했고 한 언론이 이를 상세하게 보도했다"며 수사 기밀 사항을 언론에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지난해 8월 30일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한 언론은 검찰이 조 전 장관 자녀에게 장학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이메일, 문서 등을 압수했다며 혐의 사실, 수사 기관의 수사 방향 등을 보도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 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보도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박 변호사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조사하는 등 8개월간 수사를 벌였으나 고발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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