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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한국 정부 주한미군 군무원 인건비 부담안 수용"

2일 미 국방부 성명 통해 밝혀

등록|2020.06.03 10:09 수정|2020.06.03 10:09

한미 방위비 협상 속 캠프 험프리스4월 1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2일(현지시각) 올 연말까지 주한미군 한국 군무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로 한국이 4000명의 근로자에게 2020년말까지 2억 달러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한·미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합의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한국인노동자  4000여 명을 강제 무급휴직시켰다.

두 달 가까이 무급 휴직 사태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이들의 임금을 먼저 지급하겠다고 미국 측에 제안했지만, 그동안 미국은 방위비 협상 타결을 이유로 거부해 왔다.

협상 타결이 지연되자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특별법인 '주한미군 소속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시행규칙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이 특별 시행령 안에는 해당 노동자들에게 직급에 따라 한국 정부가 주는 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의 지원금 지급액 산정 기준이 담겼다.

이는 지난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안은 이르면 오는 8월말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부에는 한국인 8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이 지연돼 이 가운데 4000여 명은 지난 4월부터 강제 무급휴직을 당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들을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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