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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밀입국' 중국인 5명 추가 구속... 총책은 추적중

대전지방법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해경은 달아난 4명 검거에 총력

등록|2020.06.04 09:19 수정|2020.06.04 09:20

▲ 지난달 28일 태안해경으로 압송된 중국인 국내 조력자 ⓒ 신문웅


소형보트를 타고 태안 앞바다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추가로 구속됐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3일 밤 중국인 A씨(33) 등 3명과 중국인 국내 조력자 2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태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일행 8명 중 구속자는 총 6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오후 9시께 중국 산둥성 위해에서 출발, 약 10시간 정도 걸려 21일 태안 의항리 바람쟁이 해변에 도착했다. 이후 보트를 정박한 뒤 국내 조력자들과 채팅앱으로 연락해 인근 도로변에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를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전남 목포로 이동했다.

지난달 23일 해변에 버려진 보트를 발견한 주민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해경은 26일 목포에서 D(43)씨를 일행 중 가장 먼저 검거한 데 이어 29일과 30일 A씨와 B(37)씨가 목포에서 자수해 검거했다. 이어 C(49)씨도 지난달 31일 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역전지구대를 찾아 자수해 태안해경으로 압송됐다.

해경은 달아난 4명 가운데 이번 밀입국의 총책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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