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꺼낸 이수진 "내가 일 못해서 인사이동? 잠재적 피고인이..."
'양승태 재판' 증인 심문 중 나온 김연학 부장판사 진술 반박 "심한 모욕감 느껴"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어처구니가 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양승태 대법원 당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가 이 의원을 둘러싼 인사 불이익에 대해 '능력 미달'로 증언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이는 곧 법관 탄핵 주장으로 이어졌다. 21대 국회에 들어와 법관 탄핵 추진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승태 전횡 실무총책... 인사불이익 인정할 리가"
이 의원은 이에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부장판사를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으로 규정하며 자신의 처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했다. 폐쇄적인 법관 인사 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 전 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를 향해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는 으름장도 놨다. 이 의원은 "잠재적 피고인인 김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면서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법관 탄핵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 이 당선인은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나머지 8명도 의무 위반이 아닌 품위 손상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한다.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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