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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맞불...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의 삼성 불법승계 의혹 수사 둘러싸고 이재용 부회장-검찰 승부수 던졌다

등록|2020.06.04 12:23 수정|2020.06.04 13:33

대국민 사과하는 이재용 부회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 공동취재사진



검찰은 4일 법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등이 2일 이 부회장 기소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지 이틀 만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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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이재용 부회장과 검찰이 이틀 사이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검찰 4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법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쪽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은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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