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해도 당 민주주의 위해" 또 발언한 김해영, 반박한 이해찬
헌재 결정문 인용하며 '금태섭 징계' 부당성 강조... 이 "비민주적으로 운영한 적 없다"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자료사진) ⓒ 남소연
첫 마디를 내뱉을 땐 목이 잠겨있었고, 이어진 말 마디 사이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처분에 다시 쓴소리를 제기한 대목이었다. 김 의원의 비판이 이어지자, 주변 의원들은 눈을 감거나 무거운 표정으로 김 의원을 응시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표결한 것을 징계하는 것은 헌법상 자유 위임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일부를 낭독했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오신환 전 바른미래당(현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기각 결정 중 '국회의원이 정당한 표결을 하거나 발언하는 것까지 금지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부분이었다. 오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인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채이배 전 의원으로 교체한 과정에 권한쟁의심판과 무효 확인 청구를 제기했으나, 결국 기각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의 기각 결정 위원도) 위원회 의사에 반하는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정당한 표결을 하거나 발언하는 것까지 금지해선 안 된다고 했다"면서 "강제 사보임을 허용하더라도, 헌법 상 대의민주주의 원칙 아래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국회의원 표결 건 만은 침해하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해석 된다"고 말했다.
자유 위임 원칙을 다소 좁게 해석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국회의원의 발언권이나 표결권만큼은 충분히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한 만큼, 금 의원에 대한 당내 징계는 법리 상으로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김 의원은 "국회법은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정당의사에 귀속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고 규정돼있다"면서 "완곡한 표현으로 국회법 규정에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헌법과 국회법의 침해 여지가 크다는 것이 제 솔직한 생각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당 윤리 심판원에 다시 요청한다. 금 의원의 재심 청구를 결정할 때, 헌법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 모두발언을 마치고..."
"잠깐만요."
모든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끝나고 회의 종료를 선언하기 직전, 이해찬 대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이었다. 이 대표는 "일부에서 우리 당이 지나치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김 최고위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 상 대의제 하에서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투표권 제한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지, 자유 민주주의를 위배하는 게 아닌지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 저의 분명한 의사를 밝힌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