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한 이들에 각각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코로나19 전국적 불안감 속 허위사실 유포, 잘못 가볍지 않다"
▲ 대구지방법원(자료사진). ⓒ 조정훈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와 B씨(53) 두 사람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이 사건 범행 전 관할 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엄정대응' 방침을 뉴스를 통해 알린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카카오톡 채팅방에 한 온천에 코로나19 확인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그 동기를 떠나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한다"라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9시께 대구 소재의 한 회사 내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직장동료인 B씨에게 "신천지 그 사람 때문에 큰 병원이 문닫았다, 그중 한 명 우리 동네 온천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 그 목욕탕이 OOO이다"라는 허위사실을 전송했다.
B씨는 A씨로부터 이 같은 메시지를 받은 뒤 자신의 가족이 포함돼 있는 단체채팅방에 게시했다.
그러나 OOO목욕탕에는 코로나19 확지자가 다녀간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폐쇄한 적도 없었다. 이들은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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