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법률적 결정" 45% - "삼성을 의식" 44% 팽팽
[오마이뉴스 주간 현안 여론조사] 3040과 6070 갈리는 가운데 20대·50대는 양쪽 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법원 결정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여론조사 결과,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한 결정"이라는 의견과 "삼성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는 법원에 의한 영장 기각 결정이 난 당일인 9일(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총 통화 1만736명, 응답률 4.7%)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Q. 법원은 경영권 승계 의혹 등으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결정에 대한 다음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 (1~2번 로테이션)
1번.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한 결정이라 생각한다.
2번. 삼성을 의식한 결정이라 생각한다.
3번.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법률적 관점에서 결정'이라는 응답이 45.2%, '삼성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44.0%로 나타났다. 두 응답의 차이는 불과 1.2%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 ±4.4%p) 내에서 그야말로 팽팽했다. "잘 모르겠다"는 10.7%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결정'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고, 대전·세종·충청에서는 반대로 '삼성을 의식한 결정' 응답이 50.2%로 다수였다. 그외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지역은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특히 광주·전라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1.4%에 달했다.
남성의 경우 49.8% - 40.1%로 '법률적 관점에서 결정' 쪽이 우세했으며, 반대로 여성의 경우 40.7% - 48.0%로 오차범위 내에 꽉 찬 상태이긴 하지만 '삼성을 의식한 결정' 쪽이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과 미래통합당 지지층이 각각 '삼성을 의식한 결정'과 '법률적 관점에서 결정' 양쪽으로 갈린 가운데, 무당층은 61.1%가 '법률적 관점에서 결정' 쪽으로 답했다. 이념성향별 분석 역시 진보층의 61.2%가 '삼성을 의식한 결정'에 더 공감했지만, 보수층의 54.0%, 중도층의 52.4%는 '법률적 관점에서 결정'에 더 공감했다.
"불구속 재판의 원칙" 강조한 법원을 의심하는 절반
별 문제의식 느끼지 못하는 절반
'삼성 위기론' 동의 못하는 절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45 대 44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 그에 대한 비판 진영, 법원 - 어느 한쪽도 기분 좋은 결과라고 하기 힘들다.
9일 새벽 법원(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판사의 말을 곧이곧대로만 받아들이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절반의 국민들은 이를 '원칙의 문제'가 아닌 '삼성의 문제'로 의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삼성 비판 진영의 주장이 광범위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8일 영장실질심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시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화이트칼라 범죄는 증거인멸 여부가 중요한데 이미 조직 차원에서 그런 행위가 발견된 상황"이라며 구속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했고, 그에 대해 여론의 절반은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
또 이번 결과는 삼성 여론전의 영향력과 한계를 동시에 엿볼 수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삼성 측은 3일 연속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삼성 위기론' 또는 '경제 역할론'을 대대적으로 호소했다. 하지만 결과는 절반만 먹혔다고 해석 가능하다.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학)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여론이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삼성을 의식한 결정'이라고 본 것은 국민들이 삼성 쪽 여론전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금융 관련 사건 전문가인 이대순 변호사는 "재판부가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 설립을 주문하는 등 일련의 움직임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예정된 기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코멘트 하기 부담스럽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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