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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2곳 경찰 수사의뢰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 "향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

등록|2020.06.11 14:58 수정|2020.06.11 16:53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11일 오후 4시 53분]

통일부는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대북전단과 페트병 살포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우선 두 단체가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교류협력법 제13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드론을 이용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안전법 127조에 따르면 연료를 제외한 무게가 12㎏ 이상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게 돼 있다. 또한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과 고도 150m 초과 공역에서는 정부가 반드시 사전에 국방부 등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는 이들 탈북민단체가 쌀과 대북전단, USB(이동식저장장치) 등을 담아 바다에 띄운 페트병이 북한 해안에 도달하지 못하고 해양 쓰레기가 되고 있는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유수면법은 제5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오염물질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통일부는 같은 날 두 단체 측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통일부는 이달 중 청문을 진행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향후 경찰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10일)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두 탈북민단체를 고발하기로 하고 법인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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