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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전원이 이재명 지사 사건 다시 보는 이유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담당 소부 대법관 4명 합의 안된 듯

등록|2020.06.15 11:18 수정|2020.06.15 12:05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희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다.

15일 오전 대법원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사건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조재연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김명수 대법원장·대법관 12명 모두가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건은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이날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

대법원 심리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부 소속 대법관 4명의 의견 불일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8일 대법원 전원이 심리를 한다고 해도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고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셈이다.

지난해 9월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지사 항소심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쪽은 즉각 상고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0월 31일 사건을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했고, 재판부는 이튿날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를 개시했다. 지난 6월 10일 소부 합의기일이 진행됐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소부 합의 이후 6~7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해 소부 소속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한 경우 판결을 내린다. 이재명 지사 사건의 경우 6월 10일 합의기일이 진행됐는데도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을 감안하면, 2부 소속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공식적으로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제1~4호)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말한 제4호는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2.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3.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4.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5.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대법원 관계자는 "여섯 가지 모든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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