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성소수자 직장내 차별 금지해야"... CNN "역사적 판결"
일부 보수성향 대법관도 '차별 금지' 지지... 성소수자 인권의 획기적 분수령 될까
▲ 미 연방대법원 전경. ⓒ wiki commons
미국 연방 대법원이 레즈비언(lesbian)과 게이(gay), 트랜스젠더(transgender) 등 성소수자(LGBT)에 대한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각) 연방 대법원은 민권법 제7조 해석과 관련해 모든 성소수자 차별 금지의 범위에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도 포함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찬성 6대, 반대 3으로 지지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민권법 제7조는 생물학적인 성별에 따른 차별만 금지할 뿐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도 하급심 판결을 지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체면을 구긴 셈이 됐다.
고서치 대법관은 "직원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하는 고용주는 다른 성별의 직원에게는 묻지 않았을 특성이나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권법 제7조가 분명히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도 성명을 내고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단순하고도 심오한 개념을 확인한 것"이라며 "누구나 진정한 자아를 두려움 없이 공개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번 판결을 지지했다.
이번 판결은 동성애자 남성 2명과 트랜스젠더 여성 1명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 해고됐다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민권법은 인종·국적·성별 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는 1955년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Rosa Parks)가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 양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뒤 일어난 민권 운동 결과로 1964년 제정됐다.
미 언론 "동성 결혼 합법화보다 더 중요한 판결"
현지 언론은 관련해 거의 모든 성소수자가 직업을 갖고 있거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2015년 동성 결혼 합법화보다 성소수자에게 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약 810만 명에 달하는 성소수자가 직장 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AP통신은 "성소수자 권리가 보수 성향의 대법원으로부터 거둔 압도적 승리"라며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에 있는 성소수자 근로자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 법학 교수도 CNN과 한 인터뷰에서 "역사적 판결"이라며 "성소수자의 민권(civil rights)과 관련한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후 법적 투쟁을 벌이다가 지난달 숨진 에이미 스티븐스의 유족은 "모든 성소수자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직장 내에서 차별받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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