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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위원장, 이재용 사건에서 손뗀다

16일 검찰수사심의위 위원장직 회피... 26일 회의에서 직무대리 뽑을 듯

등록|2020.06.16 08:24 수정|2020.06.16 08:24

▲ 2018년 4월 1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 양창수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이 위원장 직무수행을 회피하기로 했다.

양창수 위원장은 지난 5월 <매일경제> 칼럼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사과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옹호했고, 대법관이었던 2009년에는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의 단초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 사건 전원합의체 무죄 판결에서 다수의견에 섰다. 이에 양창수 위원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공정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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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위원장은 1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회피 사유로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오랜 친구임을 들었다. 양 위원장은 "(최 전 실장이)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이번 위원회에 다루어질 사건의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인적 관계는 회피의 사유(이는 물론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위원 중 한 명이 위원장 직무 대리"

양창수 위원장은 5월 칼럼 내용과 에버랜드 전원합의체 무죄 판결 관여, 그의 처남이 서울삼성병원장이라는 사실은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개별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들을 모두 합하더라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는 바로서 회피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는 "12일(금) 오후에 검찰총장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했을 때 회피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러나 결심에 앞서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그 혐의사실에서의 최지성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15일 하루 종일 관련 규정을 살펴본 후 회피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26일 수사심의위에 참석해 회피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 대리 선임 등 향후 진행에 관한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심의위원회 자리를 벗어나겠다"라고 전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위원 중의 한 명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면서 "26일 회의 즉석에서 직무 대리를 뽑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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