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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부산지검 부장검사, 기소의견 송치

부산 진경찰서 “법률전문가 자문·수사결과 종합해 결정”

등록|2020.06.18 10:22 수정|2020.06.18 10:23

▲ 부산지방검찰청. ⓒ 김보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부장검사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18일 부산 진경찰서는 A부장검사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수사 결과를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A부장검사는 길을 지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언론에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A검사는 부산진구 양정동 길거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 여성을 뒤따라가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지난 6일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요청에 따라 A검사의 직무를 두 달간 정지했다. 경찰은 9일 오후 A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A검사는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들은 "수사기관의 공직자 성범죄는 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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