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심의 하루 전, 충남교육청은 왜 입장이 없나"
충남 시민사회 단체 18일 릴레이 1인 시위... "학생인권센터 제대로 만들어야"
▲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충남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재환
충남인권조례 심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18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오는 19일 충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인연, 전교조 충남지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날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충남도교육청의 적극인 역할"을 촉구했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더라도 충남교육감은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해 학생인권 보호의 책무를 지고 있는 자리"라며 "하물며 학생인권조례가 가시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충남도 교육청과 교육감은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담보하는 구체적 내용들을 조례에 담기 위해 그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교육청은 더욱 실효성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도의회에 내용적 보완 요구 및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의 채널을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충남인권조례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충남의 학교가 1200여 곳이 넘는다. 현재의 학생인권센터 인원 구성으로는 제대로 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질적 업무가 가능할 수 있는 규모로 센터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이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될 당시 보완된 내용이다. 차별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충남학생인권조례에 포함한다면, 지금까지의 그 어떤 조례보다 더욱 진일보한 내용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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