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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막힌 하늘 길... '마일리지' 1년 연장

국토교통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협의 결정... 비행기 못타는 상황 감안

등록|2020.06.18 15:10 수정|2020.06.18 15:22
 

한산한 공항지난 3월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하다. 2020.3.30 ⓒ 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021년 1월 1일 소멸될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끝에 내린 결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하늘 길이 막힌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최근 언론에서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못타는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소멸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양대 항공사와 협의해서 마일리지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항공사는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당초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이지만 1년 연장하여 2021년 12월 31까지 사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급감(△96%, 전년대비 6월2주차)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

양 항공사는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메일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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