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향(焚香)2007년 제1회 월미도 미군폭격 희생자 위령제에 참가한 유족 ⓒ 전승일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50년 9월 10일 미군은 월미도 동쪽에 5백 이상의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집중폭격을 감행하고 마을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한 것은 국제인도법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며,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와 적극 협상에 나서서 본 사건을 한·미간에 공동조사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덧붙이는 글
위 그림은 <포스트 트라우마 www.post-trauma.kr >에 함께 게재되었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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