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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가 표현의 자유? 김태규 판사는 본질 잊지 말라"

[에디터스 초이스] 송요훈 MBC 기자의 일침

등록|2020.06.23 13:24 수정|2020.06.23 13:24

▲ 에디터스초이스 200623 ⓒ 김혜리


송요훈 MBC 기자가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대북전단 살포 옹호를 두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판사에게서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앞서 김태규(사법연수원 28기) 판사는 22일 자신의 SNS에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며 이를 제약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탈북자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 통일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송요훈 기자는 23일 SNS에 "북한으로 삐라를 날려보내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건 표현의 자유 때문이 아니라 휴전선 가까이에 사는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이다"라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판사에게서 어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송 기자는 2015년 김태규 판사가 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 배포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비판과 풍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상식적이고 건전한 문제 제기 없이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이나 글, 그림 등을 통해 공직자 개인을 비방하는 데만 치중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문에 썼던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며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본질을 봐야할 때'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의 에디터스 초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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