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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화재 살인 등 혐의' 안인득,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 24일 오전 선고 ... 심신미약 인정

등록|2020.06.24 10:05 수정|2020.06.24 10:06
2019년 4월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이같이 선고했다. 안씨가 주장했던 심신미약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안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안인득씨는 지난해 4월 17일 진주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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