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전국에서 다섯 번째
충남도의회 진통 끝에 통과... 이진숙 충남인권위원장 "실효적 운영 과제 남아"
▲ 충남도의회는 26일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가결했다. ⓒ 이재환
극심한 찬반 갈등을 이어왔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진통 끝에 제정됐다.
충남도의회는 26일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37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경기, 서울, 광주, 전북에 이어 충남에서 다섯 번째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한 순간이다.
결국 충남도의회는 이날 충남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표결 처리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까지 진행했다. 재석 36명의 의원 가운데 28명이 '당일 표결 처리'에 찬성해 극적으로 조례 제정이 성사된 것이다.
이진숙 충남도인권위원회 위원장은 "7년 동안 막혀있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지역 규범이 제정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애써온 학생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위해 애쓴 11대 충남도의회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집행부(충남교육청)가 학생인권조례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는 과제가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도 성명서를 통해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인권을 나눌 시간"이라며 "상호존중과 인권이 충만한 학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찬성 29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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