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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오는 7월부터 전면 허용

평일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 30분~오후 9시까지

등록|2020.06.26 16:33 수정|2020.06.26 16:33

▲ 2019년 3월 13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휴식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군 복무 중인 병사들도 일과가 끝난 후에는 영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에는 일과 이후인 오후 6~9시다. 휴일의 경우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쓸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해 왔다. 시범 운영 기간동안 휴대전화를 통한 비밀 외부 누출 등의 보안 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복무 적응 및 임무수행, 자기계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최근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휴가·외출 등을 통제했을 때도 휴대전화 사용은 격리된 장병들의 스트레스 경감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등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해 4월과 올 2월에 실시한 장병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과 뒤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허용한 뒤 1년여 만에 군 생활 만족도(92.9%→95.6) ▲병-간부 소통(67.4%→88.6%) ▲심리적 안정(57%→97.5%) ▲자기개발(83.6%→96.8%)에 대한 장병들의 긍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우려됐던 보안유출 등의 문제는 사진촬영 차단 체계를 도입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불법 사이버도박, 인터넷 과다 의존 등 일부 역기능에 대해서도 예방교육 등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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