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관련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
이철 전 대표가 신청...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에서 부의 가결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 ⓒ 연합뉴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다.
부의심의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이 전 대표 측은 채널A 이모(35) 전 기자 측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결정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난 25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이 기자 측은 검찰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을 대검에 제출했다. 대검은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전문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사건관계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소집을 결정했다"며 "수사자문단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될지 의문이 들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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