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특별자금 한도·대상 확대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피해 업체 대상... 신용 10등급·기존 대출자도 가능
경남도가 소상공인 특별자금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대출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어려움이 깊어지자 지원 대상과 폭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전체 자금 규모는 345억 원이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7월 1일부터 '코로나19 극복 특별자금' 345억 원을 지원한다"며 "지난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업종별로 지원하던 특별자금을, '도내 전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도는 정부 코로나 정책자금이 대출한도를 일괄 하향 조정하면서 도내 소상공인들이 애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때문에 기존 대출자도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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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자금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1~10등급까지 도내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은 2년간 2.5% 이자를 지원하고, 보증료율은 0.8%다.
자금 상담을 위한 예약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nsinbo.or.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상담 일자와 시간을 예약,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을 완료하면 신용도·매출액 등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를 거쳐 융자한도를 결정한다. 이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며, 보증서 발급 후 협약된 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7월 1일부터 '코로나19 극복 특별자금' 345억 원을 지원한다"며 "지난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업종별로 지원하던 특별자금을, '도내 전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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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자금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1~10등급까지 도내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은 2년간 2.5% 이자를 지원하고, 보증료율은 0.8%다.
자금 상담을 위한 예약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nsinbo.or.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상담 일자와 시간을 예약,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을 완료하면 신용도·매출액 등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를 거쳐 융자한도를 결정한다. 이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며, 보증서 발급 후 협약된 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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