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전망] 사퇴할 것 vs 버틸 것... 이유는 모두 "조직 때문에"
3일 긴급 검찰 간부회의 소집해 추가 대응 논의... "여러 차례 나눠 간담회 진행"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7.2 ⓒ 연합뉴스
'조직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대검찰청은 2일 오후 5시 40분께 일단 3일 예정했던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회의 소집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총장의 거취를 놓고 상반된 예상이 부딪히고 있다. 버틴다, 또는 사퇴한다. 두 시각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조직 때문에'라는 단서가 붙었다.
"사표 안 내면 검찰 문 닫아야"... "자기만 그만두면 끝인 상황 아니다"
사퇴에 무게를 둔 주장은 법무부 장관의 또 다른 지휘권 발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총장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선례가 돼 사사건건 개입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윤 총장이 사표를 안내면 검찰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도 식물총장인데, 남아 있어봤자 추한 꼴만 보게 된다"면서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과 시스템 전체와 관련한 문제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15년 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념적 입장 차가 뚜렷했던)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엔 윤 총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측근까지 걸린 문제다. 쉽게 물러서진 않을 것 같다"면서 "자기만 그만두면 끝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이어 "대권 후보로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그림을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그만두면 반짝 (관심이) 올라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식물총장이지만, 총장이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 지시에 대한 검찰 조직 내 반발 기류 응집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명분이 있는 지휘권 발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찰 내부 불만 제기의 근거를 제공해 준 측면도 있다"고 해석했다.
'지휘권 발동 1호' 천정배 "수사지휘권은 절묘한 제도"
▲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0.7.2 ⓒ 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부각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종민 변호사는 "물밑에서 조율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장관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란을 일으켜 너무 큰 변수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하태훈 교수는 "장관과 총장이 물밑에서 (갈등을) 해결했으면 했다,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편가르기가 될까 걱정스럽다"면서 "장관이 (전체 조직을) 지휘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덧붙였다. 다만 하 교수는 "(흘러온 상황을 봤을 때) 지휘권 발동 자체는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상황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참여정부 때 김종빈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바 있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수사지휘권은 선출권력이 아닌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하거나, 또 반대로 독립적이어야 할 검찰과 정치권력이 직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놓은 절묘한 제도"라면서 정치적인 해석과는 별개로 제도의 근본 취지를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