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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기각... 불복 소송낼 듯

육군, 오늘 소청심사 결과 통보 "전역 처분, 적법... 위법성 확인 안 돼"

등록|2020.07.03 14:31 수정|2020.07.03 14:31

성전환 변희수 하사 "훌륭한 여군되어, 나라 지킬 기회 달라"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1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훌륭한 여군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 권우성

(서울=정빛나 기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다.

육군은 3일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소청 결과는 이날 본인에게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2월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소청 심사를 실시했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인사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 전 하사는 소청장 제출 당시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만큼, 이날 기각 결정으로 곧바로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일각에선 이번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변 전 하사가 현역 신분을 되찾는 것은 물론이고 그간 성전환자를 '심신 장애인'으로 규정한 군의 판단을 뒤집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군의 이번 결정은 결국 각 군에서 성전환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현실적인 '장벽'을 넘지 못한 셈이어서,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차별적 결정이라는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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