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국가 계약 때 비정규직 전환 기업 등 우대해야"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구속력 있는 규정이 기업 고용환경 개선"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지난 5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지난 6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정규직 전환 비율, 안전 조치 여부 등을 계약 체결 조건에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사용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 조건과 안전장치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고용문화 개선을 끌어내고 건전한 고용문화를 가진 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와 근로자 안전과 보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단계에서부터 기업 고용환경을 반영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입찰 참가 자격에도 제한을 두는 등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사고로 숨진 외주업체 직원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비정규직의 열악한 업무 환경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 (엄아현)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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