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공수처 필요성 몸소 보여줘... 법대로 출범해야"
박주민·참여연대·민변, 국회 토론회 통해 "7월 15일 공수처 출범" 강조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현황 점검 토론회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박주민 의원은 7일 오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주최한 '공수처 설치 현황 점검 토론회'에서 "7월 15일 (법에 따라) 공수처가 출범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기한 내 출범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도 "공수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무엇보다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몸소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에서 정한 7월 15일 이내에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노력할 것"이라며 "출범 이후에도 공수처의 장점을 살리고 혹시 있을 수 있는 결함을 빨리 식별해 국민들과 역사에 폐가 되지 않는 조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현황 점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또 "학생도, 직장인도 지각하면 학교·회사에서 혼난다. 채무자도 채권자에게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피할 수 없다"라며 "공수처가 시기에 맞춰 출범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훈 연세대 교수도 "공수처법이 통과됐다고 해도 실제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면 모두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 문제는 지난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이어지는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을 위한 2라운드라고 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과 기득권층은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의 제도개혁, 패러다임 변화를 방해하고 있다"라며 "개혁세력은 이러한 방해에 맞서 다시 한 번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이점에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배출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패스트트랙, 4+1 합의 등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2019년 12월 제정됐다. 공수처는 공수처장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 법 시행일인 7월 15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기한 내 공수처 출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의 지명을 미룰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 출범은 물론 공수처장 임명 논의조차 미진한 상황이다. 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7명 중 2명의 지명권을 갖고 있다. 이외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1명, 여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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