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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적치물, 은평구의 강제철거 기준은 무엇?

은평구청, 연서시장 특별단속에서 무리한 강제철거 진행

등록|2020.07.08 17:00 수정|2020.07.08 17:17
상가 대부분 불법 적치물 내놓은 상황에서 특정 상점만 철거
상인 A씨 "전통시장 활성화한다며 기준 없는 강제철거 유감"
은평구청 "계도 응하지 않아 강제집행 했을 뿐"

 

▲ 은평구청이 연서시장 상점을 강제철거를 하고 있다. ⓒ 은평시민신문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 A씨는 지난 5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은평구청이 보행환경 개선 목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가게 앞 인도에 설치한 냉장고와 조리대를 강제철거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근 상점에서 내놓은 적치물 등은 그대로 두고 특정 상점한 곳만을 단속대상으로 삼았다는 점과 과태료 부과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무리한 강제철거를 강행하면서 강제철거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은평구청은 '연신내 거리가게 환경 개선 사업' 준비와 함께 연서시장 보행권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 등을 무단 점용하여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상가에 3회 계도 후, 개선이 안 될 시 위반한 면적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는 단속 안내문을 연신내 상가 및 모든 노점에 배부했다.

통상 은평구청은 상인들의 영업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도 및 과태료 부과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상점이 당장 영업을 할 수 없게 냉장고와 조리대를 강제철거 하는 방식으로 무리수를 두어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 해당 영업장이 한 달 동안 장사를 못하게 된 결과를 낳았다.
 

▲ 강제철거로 문을 닫은 상점가가 한 달 간 영업을 중단하고 붙여 놓았던 대자보. ⓒ 은평시민신문


상인 A씨는 "그동안 은평구청이 시민들의 보행권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연신내 일대를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일정한 기준도 없이 상점가마다 다른 잣대를 적용해 법을 집행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많은 상인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과태료 부과나 경제 회복 시기까지 유예하는 방법도 있는데 강제 집행까지 한 것은 과도한 행정"이라 지적했다.

결국 냉장고와 조리대를 빼앗긴 A씨는 한 달 간 영업을 중단해야 했고 가족은 소상공인 대출금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은 "불법 적치물을 두고 세 차례 계도에도 크게 응하지 않아 행정집행을 한 것"이라며 "(A씨 상점은) 다른 상점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영업을 시작했고 연서시장에서 길이 좁아지는 병목 구간이다 보니 위험 요소를 고려해 행정집행을 한 것"이라 답변했다.

은평구청의 답변은 연서시장에서 20년에서 30년 이상 된 상점들은 오랫동안 인도에 적치물을 쌓아두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묵인할 수 있지만 A씨의 상점은 최근에 영업을 시작해 해당 구역에 적치물을 두는 것은 묵인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했다는 설명으로 법 집행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십 년간 상점의 노상 적치물과 불법 노점 등을 상인들의 생존권을 이유로 묵인하던 은평구청이 상점별로 다른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 것은 문제로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코로나19로 생업이 어려운 데다 오는 10월이면 '연서시장 거리가게 개선 사업'으로 구청이 인도에 놓인 불법 적치물을 치우고 시민들을 위한 곳으로 바꿀 예정인 상황에서 무리한 강제집행은 너무 과도한 처사로 볼 수 있다.

상인 A씨는 "은평구청이 거리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상점 별로 다른 잣대를 제시하며 무리한 단속을 해 한 달간 장사를 못했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어디에 하소연해야할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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