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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시내버스 노동자들,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승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마창여객 7명에 원고 승소 판결 ... 1심 패소 판결 뒤집어

등록|2020.07.10 14:56 수정|2020.07.10 15:28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 윤성효


경남 창원지역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냈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다.

그런데 1심에서는 89명이 소송을 냈다가 패하자 항소했는데,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는 항소취하나 취하로 간주되었고, 7명만 승소한 것이다.

10일 법무법인 '여는'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재판장 남양우, 조미화, 김윤석 판사)는 지난 9일 마창여객(주) 소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냈던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노동자 모두는 2016년 11월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7명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어 통상임금을 지급하라 판결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항소취하(간주)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가 인정된 7명에 대한 통상임금에 대해 판단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노동자들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7개월간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2014년 노-사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상여금 지급 조건으로 부가하는 보충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신의칙'에 대해 1심에서는 '인정' 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 7인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노동자 7명이 받게 될 (통상)임금은 총 5248만원이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정수당 총액은 그 액수 자체로 한 기업의 존립을 좌우할만한 금액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이 금액은 2018년 기준으로 한 회사의 총매출액의 약 0.33%, 인건비의 약 0.58% 정도에 불과하고,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회사의 자본은 이미 잠식된 상태이고 부채비율이 매우 높고,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이미 발생한 부채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5248만원에 불과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이 회사에게 새로운 경영상 위기의 원인이 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직접,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7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7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지급을 명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여는' 김두현 변호사는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내 이긴 것"이라며 "지역에는 '마창여객'과 같이 차고지를 사용하거나 비슷한 형태인 업체들이 있다. 이번 판결대로 한다면 다른 업체들도 통상임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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