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가처분 각하 이유 "자격 없고, 소명 부족"
고 박원순 시장 서울시 기관장 중지 가처분 각하
▲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가 11일 오전부터 서울시청앞에서 운영되어 시민 조문을 받기 시작했다. 오후들어 시민들이 수백명으로 늘어나면서 서울광장을 한바퀴 돌아 시청옆 골목까지 밀려서 1시간 가량 기다려 조문을 하기도 했다. ⓒ 권우성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은 12일 유튜브 채널 가세연 관계자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이 신청은 가세연 방송을 진행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각하 이유는, 이 가처분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지방자치법 17조 1항에 따른 주민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해당하고, 행정소송법 45조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며 소송요건을 엄격하게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송요건의 충족은 본안소송에서뿐 아니라 가처분신청 절차에서도 엄격히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자들이 행정안전부장관에 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 적격이 구비되지 못한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세연 측은 이날 심문 절차 뒤에 행정안전부에 감사청구를 접수했지만, 재판부는 신청인 적격 하자가 해결돼도 이번 가처분신청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기할 주민소송도 박 전 시장 장례비용을 물어내라는 내용으로 될 것인데, 소송 전 미리 낸 가처분이 인용되면 사실상 향후 주민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이 미리 승소한 효과가 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신청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변경시켜달라는 청구라고 보면서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