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공단 지식산업센터 조례 폐지는 결국 부동산 투기"
창원시의회, 관련 조례 폐지 추진 ... 민주노총-금속노조 "산업용지가 투기대상"
경남 창원시의회가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 관련 조례 개정(폐지)을 추진하자 노동계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창원시의회는 오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폐지)안을 다루고, 통과하게 되면 2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창원시의회는 현행 조례에 담겨 있는 "산업용지의 면적이 1만㎡ 이상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연접한 산업용지의 합산 면적이 1만㎡ 이상,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인 필지의 분할 후 5년 이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한"한 조항도 삭제한다는 것이다.
현행 조례에는 "관리 기관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시 승인 전 건축 인‧허가 대하여 시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삭제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조례에 "관리기관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정, 보안 등의 의견 시 설립자에게 통보 및 설립자는 그 의견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조항도 삭제한다는 것이다.
창원시의회는 현행 조례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저촉되고, 창원국가산단을 고도화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일 낸 성명을 통해 "창원시의회는 창원국가산업단지를 투기 지역으로 만드는 시도를 중단하라" 했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0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례 폐지 반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시의회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저촉된다는 까닭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창원국가산단을 투기 과열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2015년 제정된 현행 조례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함이다"며 "본래의 목적인 생산과 제조 중심의 산업단지로 자리매김 되고자 한 것이고, 명실상부 산업단지로서의 위상을 튼튼히 하고자 함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의 제정 취지를 없애려는 것은 공단 구조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상 자본의 유연화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연한 건축 인허가 권리마저 삭제한다는 것도 조례 자체를 버리고 국가산단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산업용지를 인수하여 차익을 남기기 위해 눈이 벌건 부동산 투기꾼들만이 조례 개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창원국가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만드는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더욱 낡은 산업단지를 만드는 조례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가산단이 투기에 지속적으로 흔들리면 결국 노동자의 고용도 흔들리고 좋은 일자리마저 사라질 것"이라며 "안정된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산업단지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이제 와서 산업집적활성화법 위반을 운운하며 지식산업센터 설립이 마치 공단구조고도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안인 것처럼 홍보하며 조례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2015년 당시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가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공장분할이며, 지난 2008년 필지 분할과 관련한 규제가 있기 전에는 통일중공업 완암공장 분할 매각(2004년), s&t모터스 분할매각 후 sk테크노파크 설립(2007년) 등 대기업의 산업용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결국 조례폐지는 땅 투기자의 온상이 되는 것은 물론 창원산단 내 대기업, 중형기업의 이탈을 불러 올 것"이라며 "이는 고용된 노동자의 구조조정을 초래하고 창원지역 내 미래 노동자들에게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뺏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창원산단의 미래동력은 단지 땅을 나눠 팔 수 있게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의회는 오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폐지)안을 다루고, 통과하게 되면 2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행 조례에는 "관리 기관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시 승인 전 건축 인‧허가 대하여 시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삭제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조례에 "관리기관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정, 보안 등의 의견 시 설립자에게 통보 및 설립자는 그 의견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조항도 삭제한다는 것이다.
창원시의회는 현행 조례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저촉되고, 창원국가산단을 고도화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일 낸 성명을 통해 "창원시의회는 창원국가산업단지를 투기 지역으로 만드는 시도를 중단하라" 했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0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힌다.
▲ 비음산 정상에서 바라본 창원시가지 전경. ⓒ 윤성효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례 폐지 반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시의회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저촉된다는 까닭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창원국가산단을 투기 과열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2015년 제정된 현행 조례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함이다"며 "본래의 목적인 생산과 제조 중심의 산업단지로 자리매김 되고자 한 것이고, 명실상부 산업단지로서의 위상을 튼튼히 하고자 함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의 제정 취지를 없애려는 것은 공단 구조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상 자본의 유연화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연한 건축 인허가 권리마저 삭제한다는 것도 조례 자체를 버리고 국가산단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산업용지를 인수하여 차익을 남기기 위해 눈이 벌건 부동산 투기꾼들만이 조례 개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창원국가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만드는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더욱 낡은 산업단지를 만드는 조례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가산단이 투기에 지속적으로 흔들리면 결국 노동자의 고용도 흔들리고 좋은 일자리마저 사라질 것"이라며 "안정된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산업단지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이제 와서 산업집적활성화법 위반을 운운하며 지식산업센터 설립이 마치 공단구조고도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안인 것처럼 홍보하며 조례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2015년 당시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가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공장분할이며, 지난 2008년 필지 분할과 관련한 규제가 있기 전에는 통일중공업 완암공장 분할 매각(2004년), s&t모터스 분할매각 후 sk테크노파크 설립(2007년) 등 대기업의 산업용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결국 조례폐지는 땅 투기자의 온상이 되는 것은 물론 창원산단 내 대기업, 중형기업의 이탈을 불러 올 것"이라며 "이는 고용된 노동자의 구조조정을 초래하고 창원지역 내 미래 노동자들에게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뺏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창원산단의 미래동력은 단지 땅을 나눠 팔 수 있게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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