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교사 전임학교 졸업생들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다"
경남 A교사 불법촬영 사건 대응 모임’, 기자회견 "가해 교사 즉시 파면 징계" 등 요구
▲ 경남지역 한 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경남 A교사 불법촬영 사건 대응 모임'은 7월 20일 경남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교육청은 불법촬영 A교사를 엄벌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우리는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다."
경남 한 학교에서 남자교사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의 전임 학교 졸업생들이 나서 이같이 밝혔다.
졸업생들은 "교육청은 불법촬영 A교사를 엄벌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A교사는 지난 6월 24일 한 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적발되었고, 구속되었다.
이 교사는 전임지였던 학생수련원과 다른 학교에서도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임은 "3년간 믿고 따랐던 선생님의 행동이라고는 감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당혹감과 배신감, 분노 등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 혹시 우리를 몰래 찍지는 않을지,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진 않을지 의심하고 또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비단 교사와 학생의 문제를 넘어 교사와 교사, 학교의 모든 구성원의 신뢰 문제와 연결된다"며 "어느 곳보다 안심할 수 있어야 할 학교가 불신의 공간으로 뒤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모임은 "피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에 대한 불안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익명성과 안전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법률과 의료지원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재학 중인 학생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이라고 한 이들은 "사건 처리 과정과 교육청의 대응 계획에 대한 공유를 즉시 진행해 달라"고 했다.
또 이들은 "가해 교사를 즉시 파면 징계할 것",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남교육청 자체의 영향기준을 마련하고 가해자를 징계할 것", "의무적으로 연 2회 이상 불법카메라 불시 검문을 진행하고 결과를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모임은 "교육청 산하 디지털 전문지원단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인지하고 교육청 내에 전문 기구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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