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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법적 해결은 어렵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남북관계 특수성 고려할 때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한계"

등록|2020.07.20 11:58 수정|2020.07.20 11:58
 

폭파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북한이 지난달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이 폭파한 개성 남북공공연락사무소 배상 문제와 관련, 20일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우리(한국)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 대변인은 "정부는 조속히 남북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북한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로부터 법률 자문을 의뢰받은 통일연구원도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한편 여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평양종합병원 건설에 인력과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설명한 것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묻는 말에 "여러 가지 방안을 스터디(공부)하는 수준이지 추진하고 있는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16일 브리핑하는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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