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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영유아 기저귀교환대 안전기준 마련해야"

강기윤 의원, 관련 내용 담은 ‘공중화장실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등록|2020.07.21 08:47 수정|2020.07.21 09:00

▲ 미래통합당 강기윤 국회의원(창원성산). ⓒ 강기윤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창원성산)은 20일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시설, 도로의 휴게시설 등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기저귀교환대의 구조와 재질 등 규격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구조‧재질 등 규격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기저귀 교환대가 일정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기점검‧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강기윤 의원은 "하루 빨리 전국에 있는 모든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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