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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맹견 기르는 분, 등록하고 교육 받으세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등록하지 않거나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등록|2020.07.21 09:30 수정|2020.07.21 09:43

▲ 맹견 소유자 동물등록 및 의무교육 홍보. ⓒ 남해군청


경남 남해군이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맹견 동물등록과 의무교육 홍보에 나섰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가리킨다.

해당 맹견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http://apms.epis.or.kr)에 회원가입 후 사이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내년부터 맹견 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소유자의 주의 깊은 관리가 요구된다"며 "자신의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펫티켓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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