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진정부터 시작된' 한국지엠 불법파견, 또 기소 당해
검찰, 카허카젬 사장 등 28명 파견법 위반 불구속 기소 ... 이미 2013년 대법원 유죄
2005년 진정부터 시작해 2013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선고를 받았던 한국지엠(GM)이 또 검찰에 의해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21일 검찰은 한국지엠 카허카젬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5명, 협력업체 운영자 23명을 포함해 28명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사건은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이희동 부장검사), 창원지검 형사4부(장윤태 부장검사),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백수진 부장검사)가 맡아왔다.
한국지엠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천부평, 경남창원, 전북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파견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파견된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관련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파견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지엠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면서 진행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던 것이다.
2005년 1월 불법파견 진정부터 시작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사건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민주노총, 금속연맹(금속노조)이 2005년 1월 고용노동부에 한국지엠(옛 지엠대우)을 불법파견 진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진정사건에 대해 노동부는 같은 해 4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6개 하청업체 843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노동부는 2006년 3월 당시 닉 라일리 전 사장과 창원공장 6개 하청업체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닉 라일리 전 사장과 하청업체 사장들을 구약식(벌금) 처분했는데, 회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것이다.
닉 라일리 전 사장과 하청업체 사장들은 2009년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0년 12월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허홍만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200만원씩 선고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3년 2월 닉 라일리 전 사장과 6개 하청업체 사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했던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 직원 843명이 전원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다.
한국지엠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창원공장 하청업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형사사건) 판결이 나온 뒤,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이 2013년 6월 원청업체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민사)을 냈다.
5명은 2014년 12월 1심, 2016년 1월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같은해 6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이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민사소송이 이어졌다. 한국지엠 부평, 군산, 창원공장 비정규직 78명(2차)이 2015년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 소송은 2018년 1심 승소에 이어 올해 6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또 비정규직 114명이 2017년 9월 3차 소송이 진행되었고 이 역시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이들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1일 검찰은 한국지엠 카허카젬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5명, 협력업체 운영자 23명을 포함해 28명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천부평, 경남창원, 전북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파견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파견된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관련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파견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지엠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면서 진행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던 것이다.
▲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 윤성효
2005년 1월 불법파견 진정부터 시작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사건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민주노총, 금속연맹(금속노조)이 2005년 1월 고용노동부에 한국지엠(옛 지엠대우)을 불법파견 진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진정사건에 대해 노동부는 같은 해 4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6개 하청업체 843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노동부는 2006년 3월 당시 닉 라일리 전 사장과 창원공장 6개 하청업체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닉 라일리 전 사장과 하청업체 사장들을 구약식(벌금) 처분했는데, 회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것이다.
닉 라일리 전 사장과 하청업체 사장들은 2009년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0년 12월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허홍만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200만원씩 선고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3년 2월 닉 라일리 전 사장과 6개 하청업체 사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했던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 직원 843명이 전원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다.
한국지엠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창원공장 하청업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형사사건) 판결이 나온 뒤,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이 2013년 6월 원청업체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민사)을 냈다.
5명은 2014년 12월 1심, 2016년 1월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같은해 6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이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민사소송이 이어졌다. 한국지엠 부평, 군산, 창원공장 비정규직 78명(2차)이 2015년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 소송은 2018년 1심 승소에 이어 올해 6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또 비정규직 114명이 2017년 9월 3차 소송이 진행되었고 이 역시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이들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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