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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보고관 "한국에 탈북민단체 조치 설명 요구할 것"

토마스 오헤아 퀀타나 특별보고관, 자유아시아방송 등과 인터뷰에서 "이 문제 주시하겠다"

등록|2020.07.22 09:53 수정|2020.07.22 09:53

▲ 지난 6월 23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면서 "경찰의 감시를 피해 아주 어두운 곳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비영리 등록법인 사무검사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은 이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엔은 한국 정부 측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이 문제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압박과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면서 "상세한 정보를 더 획득한 후 이들 시민단체들에 대한 규제와 통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균형 있는 운영을 공식 촉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국가는 자국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규제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도 "어떤 조치도 이 단체들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 이들 단체는 북한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선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북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들(탈북민단체)이 풍선을 보낼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의 답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체제의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정보를 접할 수가 없는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7일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단체 두 곳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또 통일부는 이를 계기로 소관 비영리법인 25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사무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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