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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청 여자화장실에서 몰카 발견... 범인은 공무원

경찰, 해당 직원 차량에서 증거물 확보... 시민단체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등록|2020.07.22 10:23 수정|2020.07.22 10:26

▲ 대전 대덕구청사 전경 ⓒ 대덕구청


대전 대덕구청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카메라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1일 대덕구청에 따르면, 전날 구청 내 여자화장실 화장지 케이스 안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은 구청 직원으로 경찰은 당일 해당 직원 차량에서 카메라 등 불법행위 증거물을 확보, 임의 동행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대덕구는 "해당 직원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고 사건 발생 직후 본관과 별관 등 청사 내 모든 화장실에 대해 카메라 설치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상담 등을 통해 심리 안정화에 노력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대전지역 시민단체 등을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방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대전여민회는 논평을 통해 "불법 촬영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수에게 유포되는 것이며 온라인에 게재가 될 경우 모든 영상물을 찾아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의 처벌이 가중되어야 한다"며 "구청 내 여직원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원활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심리치료와 상담은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여민회는 또 "대덕구청은 사건에 관해 확인이 되자마자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언론에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건을 덮으려 하지 않고 확대함으로써 초동조치를 잘했다"며 "이에 대덕구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 대상으로 소규모 그룹 형태를 구성하여 젠더 폭력 예방 교육,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과 더불어 성 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전여민회는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대덕구청은 가해자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대전시당도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2일 논평을 통해 "공공기관도 무서워서 다닐 수 없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개탄한 뒤 "소방공무원이, 교사공무원이, 판사가 자기 기관에 몰카 설치 불법촬영을 했다는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과 5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추진 중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탐지장비 탐지 강화를 하겠다고 되어 있으나 대덕구청 몰카 설치 사건을 보며, 고양이 손에 생선을 맡기고 있다는 비참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지자체는 공공기관 불법촬영물 설치한 해당직원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해당기관 외에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는 해당 공무원법에 성범죄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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