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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부적정" 서천군 버섯재배사 태양광발전시설 부결

주택밀집지역 조망권 침해 등 이유... 서면 개야리 주민 "현명한 판단"

등록|2020.07.23 20:12 수정|2020.07.23 20:12

태양광 결사 반대서면 게야리 김진한 이장 등 마을 주민 10여명이 서천군계획위원회 개발분과 회의가 열리는 2층 상황실 앞에서 버섯재배사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고종만


충남 서천군 서면 개야리 버섯재배사 건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올리려던 사업계획이 부결됐다.

"태양광 결사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서면 개야리와 월리 주민 10여 명이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서천군계획위원회 개발분과는 23일 오후 2시 서면 개야리 산 58-2 4322㎡의 버섯재배사 5동에 대한 심의에서 마을주택밀집지역(17가구)의 조망권 침해와 법률상 버섯재배사 입지 부적정, 주민들의 집단 반발 등을 이유로 부결시켰다.

이에 개야리 김진한 이장은 "군 계획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마을 주민을 대표해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신청이 예상되는 태양광발전시설 역시 주민 모두 죽기를 각오하고 막아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야리 마을주민들은 회의 직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해순 도시건축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박종세 노인회장은 "액비처리장과 피그랜드 등 대규모 돈사가 들어선 이후 악취로 숨쉬기 힘들 정도로 주거환경이 악화된 상태인데 태양광까지 들어온다는 소식에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온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사업부지와 50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는 박종세 노인회장은 "군이 허가를 내준다면 올해 104세 되신 어머니와 사업부지 앞에 텐트 쳐 놓고 끝까지 버티겠다"고 말했다.

정해순 도시건축과장은 과거 서면장을 지내는 등 지역과 주민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회의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하겠다"고 밝혔다.

버섯재배사 등 건물에 올리는 태양광발전시설도 오는 1일부터 거리제한 적용을 받게 됐다.

태양광발전시설 거리제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서천군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 10가구 이상 민가는 종전 400미터에서 500미터로 ▲ 5가구 이상 10가구 미만은 200미터에서 300미터로 ▲ 5가구 미만은 100미터에 200미터로 거리제한이 강화됐다.

한편 사업주는 군의 부결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뉴스서천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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