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경기도교육청 '재택근무' 본격 시행
커피숍, 도서관 등에서는 근무할 수 없어...국·과장 등 관리자는 제외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 경기도교육청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7일부터 공무원 재택근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재택근무 대상자는 '사무실을 벗어나 자택에서 업무가 가능한 분야'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협업 필요성이 높지 않아 독립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택근무를 실시하기 전날까지 기관장(부서장)에게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을 하면서 보안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교육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 1일 이상 재택근무를 권장하기로 했다.
근무 장소는 자택이나 기타 근무 승인장소다. 커피숍, 도서관 등 보안이 취약한 시설은 근무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근무 시간 중에는 기관장 (부서장)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재택 근무일에도 원칙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명령할 수는 없다. 국·과장 등 관리자는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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