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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민단체 등 법인 사무검사 오는 8월 중순부터 실시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

등록|2020.07.24 11:42 수정|2020.07.24 11:42

▲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 ⓒ 연합뉴스


통일부는 오는 8월 중순부터 등록 법인 단체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무검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등록 법인 측과 일정을 조율하면서 사무검사를 위한 날짜를 정하고 있으며, 일부 날짜가 확정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사무검사 실시공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탈북민단체가 통일부의 사무검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 부대변인은 "해당 단체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부대변인은 "성명, 의견들을 제출하고 여러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서 "법인대상 사무검사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를 당초 등록한 요건대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류를 보면서 맞지 않는 부분들에서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등록 법인 단체였던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이 대북전단·물품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고 판단해 법인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또 이를 계기로 25곳의 다른 법인을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당초 통일부는 이달 말부터 이들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공문 발송·단체 측과의 일정 조율 등 내부 일정 때문에 8월 중순으로 늦춰졌다.

통일부의 사무검사 대상이 된 일부 단체들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통일부가 등록 단체 중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 지원 단체만을 골라 검사를 실시하고, 단체 유지 요건을 갖췄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면서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 부대변인은 지난 22일(현지시각)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호관이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면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면담일시나 방식 등은 협의해 나가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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