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행정조치는 물론 확진자 발생 시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 배상조치
▲ ⓒ 완도신문
전남 완도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는 영업장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총 1004개소로 일반음식점 724개소, 유흥 및 단란주점 107개소, 휴게음식점 152, 제과점 21개소 등이 영업 중에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해 비말(침방울)로 인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조치 및 수사의뢰 한다는 방침이다. 또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와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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