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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연말까지 지역화폐 10% 특별할인 연장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하머니' 인센티브 10% 지급 연장... 한도액 탄력적 운영

등록|2020.07.27 18:33 수정|2020.07.27 19:43

▲ 하남시가 지역화폐 하머니 10% 특별할인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 하남시

 
경기 하남시가 이달까지 계획돼 있던 지역화폐 '하머니' 10% 특별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비경제를 살리고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 예산 24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당초 7월까지 진행예정이었던 10% 특별할인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매한도액은 7월 100만 원, 8월 50만 원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예산 추가 확보시 한도액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최길용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특별할인 예산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속적으로 10% 하머니 특별할인을 진행해, 상반기 기준 일반발행액 415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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